“혹시, 주위에 국민연금을
허위ㆍ부정하게 받고 계신 분들을 알고 계신가요?
그렇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주세요!”
국민연금 부정수급이란?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
예를 들어,
✔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을 받는 경우
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받는 경우
✔ 부양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연금을 계속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.
만약 위와 같이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,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앱 <내 곁에 국민연금>,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(유료), 지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. 또한, 신고를 받은 자가 부정수급으로 판명되면 절차에 따라 ‘소정의 상품권’이 지급됩니다.
연금을 받는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꼭 알려주세요!
만약 연금을 받다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 변동신고가 필요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
② 유족연금 수급권자(배우자)가 재혼한 경우
③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(추가·제외)된 경우
④ 성명, 주민번호, 연금 계좌번호, (휴대)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등이 변경된 경
*변동사항이 발생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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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의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!